금감원, 11월 청년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 개편 예정
view.asiae.co.kr발행
이 뉴스를 중립으로 분석했어요
- 금감원, 11월 만 19~34세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 개편 예정…경력 인정·청년 할인 안내 강화
- 부모 차량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최대 3년 인정…부모·청년 모두 무사고면 무사고 경력도 인정 가능
- 군 운전병·장기 렌터카 운전 기간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가능
요약
금융감독원은 만 19~34세 사회초년생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11월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가입 때 운전 경력 인정제도와 청년 할인 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을 제공하고, 대면·전화 판매 과정에서도 관련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부모 명의 차량의 보험에서 종피보험자로 운전한 경력은 최대 3년 인정되며, 부모와 청년 모두 사고 이력이 없으면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사 사례에서 부모 차량으로 3년 무사고 운전한 28세 청년은 2000만원 상당 아반떼 보험료를 약 61만원, 46.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군 운전병과 장기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군 운전병과 렌터카 이용 경력이 각각 1년 6개월인 사례는 보험료 약 38만원, 28.9% 절감으로 소개됐다.